법률
저는 모욕죄 고소인이고 사건발생후 10 일이 지나도 사과한마디없다가 경찰전화받고 이제서야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수사관한테도 욕설한거 인정했구요 cctv증거제출했구요
저는 모욕죄 고소인이고 사건발생후 10일이 지나도 사과한마디 없다가 경찰전화받고 이제서야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조사받으러간날 수사관이 그러는데 욕설한 남자와 통화했는데 저에게 욕설한 사실 인정했어요.욕설은 연속적 계속적으로 20분 가량했고 저는 cctv증거제출했음. 욕설한 남자가 욕설한거 인정해서 저에게 만나서 급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그간 받은 정신적 심리적고통과 스트네스가 상당하기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 한마디로 나에게 욕설한 대가를 받고싶은데 50만원 보상해달라고 하면 혹시 법에 걸리나요?제가 당연히 할수있는말 아닌가요? 아직 판결나기전이라 조심스럽긴한데 50만원정도 보상해달라고 해도되겠죠? 벌금도 50 에서 200나온다던데 저랑 합의해서 50주는게 상대방도 더 좋은게아닌가요?...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차라리 합의금 액수를 명시해서 말해주시는 것이 가해자측에서도 바라는 바 일 것이고 상호 분쟁상황을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피해를 고려해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면 위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하는 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벌금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툴 게 아닌 이상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