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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관박쥐143
청렴한관박쥐14322.05.02

통매음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매음으로 형사 고소를 해서 약식 기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피의자는 제가 고소하기 전에도 사과해달라고 했지만 다 무시했고 고소가 된 상태에선 제 친구한테 연락해서 사과하면 고소취하해 주냐 물어보고 저한텐 단한번도 연락와서 사과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주변사람들한테 경찰들이 자기편이라며 오히려 피해자인 저를 욕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땐 정말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제가 신고한 서에서도 통매음으로 인정이 될지 애매해서 조사도 두번이나 받으러 가고 등록금 버느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 일도 못했습니다 고소 전만 해도 계속 단톡방 만들고 당당하게 오히려 뭐라하는 피의자 때문에 몇날 며칠 스트레스 받다가 참다참다 사과를 요구 했고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모습에 힘든상황이어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약식 기소 되어서 그냥 벌금한번 내고 교육 몇시간 들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벌에 비해 제가 너무 손해본거같아서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우울증을 앓았었고 약도 복용했고 완치는 아니였지만 병원은 도중에 끊었습니다 그치만 고소하기 전부터 고소가 진행되는 내내 제가 감수했던 정신적인 피해와 제 시간적으로 손해본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보통 얼마정도 요구를 하나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가늠이 안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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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가해행위의 정도,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의 중함이 어느정도 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보통 몇백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통상 손해 즉 치료를 한 경우라 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청구 내용은 대부분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위자료 금액은 개별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500만원 내외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