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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조건생생한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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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인 협박 연락 고소 가능한가요

피해자 지인중 한분이 제게 연락을 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아직 조사는 시작도 안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왜 사과를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대충 기억하는 모든걸 피해자에게 말할거라며 저에게 압박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기에 알아서 해라 난 당당하며 그쪽한테 책잡힐일 한적도 없다 했습니다

이사람 말한 증언의 효력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분을 제가 고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지인이 본인이 대충 기억하는 모든걸 피해자에게 말할거라며 사과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협박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이므로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 (고소 관련, 피해 관련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하여도) 증언을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아쉽지만 협박 등의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