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일단 사과받았는데 처벌가능인가요
근무하다 다른사람한테 씨× 장×인 이냐고 욕들었습니다 저는 전혀욕안했고
그래서 경찰불렀고
처벌 원한다고했는데
일단 사과한번 들어보고 맘에안들면 고소해라 해서 일단 대화만 해본다고했습니다
그사람 보자마자 꼴불견이다라는 말투로 사과하더라고요
사과도 저런식으로하고 너무속상하고 분이안풀리는데
저따구로 사과일단 받았어도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불송치 가능성 커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존재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의 성립 여부는 사과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다투는 가운데 단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분노 등 감정 표출 수단으로 한 경우이고 반복적이지 않다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