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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미래도붉은팥죽
미래도붉은팥죽

아래 질문드린 모욕명예훼손 맞고소건에

제가 고소한건에 대해. 상대방이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맞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은 주장만있지 증거가 없고

저는 피고소인조사에 가서 고소인의 주장은

거의 거짓입니다. 이렇게. 자필진술하고 왔습니다.

욕은 했지만. 고소인이 적은만큼 하지않았다.

그랬더니 그 성의없는 수사관이 대질해야겠내

그랬고.

제가 피고소인된 사건도 검찰송치되었을까요?

검찰송치되었다면 어디 들어가서 찾아봐야할까요?

제가 수사관기피신청하려고 했는데

검찬송치되버렸으면 ㅠ 못하는건가요?

제가 피의자로 송치되면 그건 연락안주나요?

ㅠㅠ

전 타임별로. 증거가지고 있고, 목격자진술서도

제출했고

상대방은 주장만 있는 상황인데요

증인을 급조해 만들어 온데도 전 씨씨티비를 가지고 있으니

반박할수있습니다

ㅠㅠ

만약 송치됐다면

변호사님과 같이 가야하는지

조언만 가지고 가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저는 상대방을. 모욕 명예훼손 기물파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모욕 명예훼손 ㅡ5줄 고소장ㅡ

으로 고소했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송치가 되었다면 검찰에서 추가 수사 없이 약식기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기에, 가급적 전화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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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오고,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2.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의 방어가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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