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 관심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질문상세 질문보복협박조사받앗는데 저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였는데 앞으로 진행사항
아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안좋은 감정으로 경찰에
과장된 진술을 하여 고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아는 형사에게 조사받을때 저는 잘못이 없다는것을
정확하게 부인하였고 오로지 상대측에 진술만으로
조사를 받게 되엇는데 상대측은 없엇던일을 진술하였더군요~저는 혹시 모를상황을 대비해서 영상녹화를
진행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상대측 진술이
납득이 가지않으며 대질신문.잘못한증거가 잇으면
꼭보고 싶다고 하였고 거진말탐지기도 요청햇는데
자기가 검토해보고 필요시 하겟다고 했고조사는
잘마쳣습니다. 아는형사지만 저는 선을지키며 인정하지않앗는데 뉘앙스를 보니 혐의없슴으로 끝날거같은데 상대측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단계의 의미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현재는 고소인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참고인·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 단계로 보입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는 공갈·협박 혐의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상대 진술의 허위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영상녹화·대질신문 요청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신 점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관이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절차”라고 한 경우, 통상은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입니다.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가 기각되거나 혐의없음이 나온다고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범죄가 되지 않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고의적인 허위 신고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감정이 나빠서 과장했다거나 해석이 다른 정도로는 무고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지금 단계에서 맞고소 가능 여부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는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아직 상대 진술이 허위인지 수사 결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절차는 혐의없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나온 이후, 그 결정문과 조사기록을 토대로 무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금은 자료를 모으는 단계로 보셔야 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
현재로서는 추가 연락이나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고, 조사 당시 녹화 영상, 문자·통화 내역, 제3자 증언 가능성 등 ‘상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그때 무고 고소의 실익과 가능성을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당장은 무고 맞고소를 진행할 단계는 아니고, 수사 결과를 기다린 뒤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