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2~3번 정도 질문했는데 '저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걸 상대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지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아니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단 표현이 직설적이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 이유없이 그러한 행동을한게 아니라 상대의 어떠한 부분이 저에게 피해를 줬고 그거에 대해 제가 불쾌해졌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명예훼손 미성립 혹은 모욕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발언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미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용이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전환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냉정하게는 위와 같은 진술보다는 그 표현이 제3자가 보기에도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피해자를 특정하여 한 표현인가가 중요하고,

    따라서 해당 표현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대화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나 모욕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