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2~3번 정도 질문했는데 '저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걸 상대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지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아니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단 표현이 직설적이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 이유없이 그러한 행동을한게 아니라 상대의 어떠한 부분이 저에게 피해를 줬고 그거에 대해 제가 불쾌해졌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명예훼손 미성립 혹은 모욕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