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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모욕죄 무고죄 성립여부 질문 관련 문의

가해자가 예전에 분명 나를 욕한 일이 있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아서 진술시 일부 틀린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 표현 수위 보다 좀 더 심하게 욕을 한 것 처럼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 오래 되서 그렇게 진술한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게 욕한 일은 분명 있었습니다.

내가 진술한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을뿐입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진실한 사실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모욕죄 고소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했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로 모욕적인 표현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단지 구체적인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진술 내용에 일부 오차가 있었을 뿐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모욕 피해사실이 인정되고 진술 오차가 악의적인 것이 아님을 소명한다면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 내용을 보완하여 법원에 유리한 심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