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푸른반딧불2
푸른반딧불2

모욕죄에서 씨발과 씨발년의 성립요건에 차이

모욕죄로 고소후 피의자가 욕설한것은 인정했어요. 술에 취해서 잘기억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며 본인은 씨발이라 했고 씨발년이라 안했다고 하네요. 씨발은 암튼 법적으로?처리하기에 모욕죄 성립이 안되는건지..검사가 이부분을 보완수사요구 처분했습니다 분명 씨발년 개같은년등 저에게 쌍욕을 했습니다. 당시 피의자 일행도 옆에서 다듣고 말리기까지 했어요. 너무 억울해요ㅜㅜ 피의자는 교묘하게 빠져나갈려고 년자는 빼고 진술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씨발이든 씨발년이든 둘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해당 발언을 들은 다른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피의자가 부인하는 이상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씨발과 씨발년이 모욕죄 성립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고

    다만 단순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내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