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에서 씨발과 씨발년의 성립요건에 차이
모욕죄로 고소후 피의자가 욕설한것은 인정했어요. 술에 취해서 잘기억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며 본인은 씨발이라 했고 씨발년이라 안했다고 하네요. 씨발은 암튼 법적으로?처리하기에 모욕죄 성립이 안되는건지..검사가 이부분을 보완수사요구 처분했습니다 분명 씨발년 개같은년등 저에게 쌍욕을 했습니다. 당시 피의자 일행도 옆에서 다듣고 말리기까지 했어요. 너무 억울해요ㅜㅜ 피의자는 교묘하게 빠져나갈려고 년자는 빼고 진술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