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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3.05.22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수사관에 대한 민원을 넣을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어떤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터무니 없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난 사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해당 수사관에게 전화상으로 항의를 하자

해당 수사관이 내가 당신한테 그런걸 알려줄 이유가 없다, 이의제기 등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등등의 대응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해당 내용에 대한 녹음은 하지 못 했습니다.

이 경우 국민신문고에 해당 수사관의 행동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이 때에도 무고죄나 다른 기타 형법 위반 성립 여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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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위 수사관의 행동이 사실인이상 무고죄 성립이 어렵고, 기타 다른 죄명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란 타인을 허위사실등을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민원에 대해서 이의 제기 등의 정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과 별개로 민원 제기를 한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처벌이 되는 무고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