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아
공부상 주소로 피고인 소환장이 공시송달 되었으며,
공판 5회 불출석 하였고, 아직까지 영장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피고인 출석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이 경우 무조건 피고인에게 영장이 발부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