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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복어133
화끈한복어13322.12.23

선고기일 불출석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아

공부상 주소로 피고인 소환장이 공시송달 되었으며,

공판 5회 불출석 하였고, 아직까지 영장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피고인 출석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이 경우 무조건 피고인에게 영장이 발부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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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징역형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집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징역형이 법정구속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 선고 된 경우에 실형이라면 피고인이 불출석 한 경우 체포가 되어 집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