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시 구매자 귀책으로 인한 환불 요청 및 협박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물품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구매자가 판매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구매해서 발생한 문제인데도 배송비 포함하여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환불 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당장 환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뉘앙스를 돌려서 압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쪽에서 신고 할수 있나요??
그리고 만일 구매자가 스스로 말한대로 변호사 사무원이 아닌 환불을 받기 위한 사칭이라면 문제가 되나요?
제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