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입금 후 판매자가 사기 의도가 없었는데 해결이 가능한가요??
중고 물품을 선입금 한 후 저는 제품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깨끗하다 써진글과 달리 제품이 사진상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더러워 보여 판매자에게 환불이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판매자는 안된다 하시며 제품을 받는 날짜를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분이 결국 법원에 제 선입금한 금액을 공탁한다는 말과 함께 문자 하지 말라 하시고 경찰서에 간가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품도 돈도 받지 못할거라 생각하고 위 말을 거래취소 의지를 드러내는 말로 인지하여 어제자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사건 접수를 완료 하였고 더치트 앱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더치트앱에서 보낸 피해사실 등록을 알리는 연락을 받았는지 저에게 다시 제가 말한 날짜에 제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지 경찰서에서 수사 후 결과를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사 후에 만약 사기 인정이 안되더라도 저는 제품과 돈 둘중 아무거나 하나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