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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3

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판매자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고지안하고 올렸고 상품확인 후 제가 환불을 요구하자 초반에는 거부했습니다. 이후 환불해줄테니 먼저 물건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보낸 해당금액을 먼저 받고 싶고요. 판매자분이 번호도 안보내주시고, 만약 제가 상품을 보낸다음에 하자였던 부분을 건드려서 이상없다고 말할 거 같아 걱정됩니다. 해당상품과 금액 모두 판매자가 갖고 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판매자에게 물건을 먼저 보내는 게 맞는지

제 금액을 먼저 찾는 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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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9.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어느것이 먼저라고 말 할 수 없으며, 동시에 물건을 돌려주고 대금을 받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다만 이미 당사자간에 환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다른 말을 하더라도 환불합의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상대가 환불을 거부하면 지급명령신청 등 간이한 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여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정 불안하다면 만나서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