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단순변심으로 환불해 달라고하는데 환불해드려야하나요?

중고거래에서 제가 상품을 보내기 전인데, 구매자분이 사정이 생겼다고 계속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해서 환불해 달라고 하고, 만약 환불해 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환불해드려야하나요?

상품은 미개봉상품이고, 제가 입금 후 환불&부분환불&교환은 블가능하다고 안내도 드렸습니다.

구매자분 말로는 자신의 언니가 법률쪽 종사자인데, 상품 배송전에는 환불가능하다고 주장하셔셔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이 체결된 이상 구매자의 단순변심은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중고거래에는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