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품 후 문제가 있어 환불 송금?

중고거래로 물건을 제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에 문제가 있어 환불요청이 들어와서 거래 다음날 입금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사기로 신고할거라고 하시더군요 사기죄로 신고가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성립가능한 것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환불을 그 다음날에 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실제로 환불하기 이전에 해당 물품을 판매하면서 하자를 고의적으로 없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환불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는 점을 판매당시부터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