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품 후 문제가 있어 환불 송금?
중고거래로 물건을 제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에 문제가 있어 환불요청이 들어와서 거래 다음날 입금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사기로 신고할거라고 하시더군요 사기죄로 신고가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성립가능한 것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환불을 그 다음날에 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실제로 환불하기 이전에 해당 물품을 판매하면서 하자를 고의적으로 없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환불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는 점을 판매당시부터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