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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23
안녕하세요123

중고거래중 이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중고거래중 서로 원하는 물건이 있어 제가 돈을 받기로 한후 물건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제 물건에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그 부분은 환불해드렸고 그분도 그 돈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분뒤 갑자기 준 금액을 더 달라고 했고 저는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치트에 등록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로 형사신고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서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고 일부 환불을 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하자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당사자간 합의로 금액을 정해서 거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더 이상 신고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