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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23
안녕하세요12324.03.10

중고거래후 자꾸 돈 달라고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서로 원하는 물건이 있어 택배로 거래했는데 제 물건에 몰랐던 하자가 있어 그 부분에선 환불 해줬습니다 근데 몇분뒤 다시 연락와서 준 금액만큼 더 달라고하고 안하면 신고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라고 했는데 오늘연락와서 목요일에 경찰서 다녀왔고 담당자 배정 안됐다고 월요일에 다시 간다고 지금이라도 돈주면 없는걸로 하겠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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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분환불 후 추가 요구에 불응하자 신고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에 환불 요청에 대해서 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형사 처벌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며 안주면 고소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로 신고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