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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비버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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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고소) 취하 후 재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를 했는데 판매자가 사고가 나서 보내지 못했다며 돈을 환불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취하를 하려는데 판매자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물건을 바로 보내줄테니 돈을 다시 보내고 고소취하도 해주면 안되겠냐 해서 일단 물건을 보내달라하고 돈만 다시 보냈습니다.

여기서 고소 취하를 하고 물건을 못받으면 재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고(고소) 취하 후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신고(재고소)가 가능하지만, 신고 취하 시 고소권 포기 의사가 포함되었다면 재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신고와 취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신고 시에는 이전 경위와 상황 변화를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금전 거래 내역과 판매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신고 취하 전에 판매자의 행위에 형사적 범죄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사기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면 신중히 신고 취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 사건 조사 전에 취하한 것이라면 다시 고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 고려하면 상대방이 신고 취하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 취하를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 해당 고소가 친고죄 등이 아닌 이상 고소 취하 후에 재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