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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꿀벌83
청초한꿀벌8321.03.25

이런 경우에 사기 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물건을 구매하기로 했어요 근데 판매자가 돈을 받아놓고 2-3일 정도 잠수타다가 신고한다고 하니깐 갑자기 와서 환불해준다하면서 환불 금액 돌려주셨는데 사기죄로 신고 해도되나요? 저는 돈 돌려주지말고 사기 죄로 신고한다고 했는데 돈을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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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왜 연락이 안 된 것인지 등 사정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위의 경우 질문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일 정도 잠수를 탄 것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