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때론다정한대추나무

때론다정한대추나무

중고 거래 며칠 뒤 환불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판매자이고 구매자와 마찰이 있어 질문드려요.

사건의 순서 대로 나열해 보면

1)제가 2주전 당근 앱에 폴드3 제품 중고를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발견되는 하자도 같이 명시하였어요. 물론, 이때 하자 외 정상 작동하는 영상 찍어놓았습니다.

2)이후 이번주 금요일 구매자와 거래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바로 현금만 주고 물건을 받고 갔습니다.

3)3일 뒤 구매자가 이전에는 문제 없다가 사용 3일 뒤에 폴드 안쪽 화면이 나갔다며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4)제가 명시한 부분 이외에 큰 하자가 생긴 상황이고 3일 이라는 시간동안 구매자가 어떤 짓을 한지도 모르는데요. 환불 안해주면 고소하겠다 합니다.

5)구매자 자기가 장애인인것 아냐면서 협박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몰랐으니 거래 전 어떠한 정보도 몰랐다고 말 했구요.

6)이후 고소 하려면 하라고 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나요. 저 또한 갑자기 문제가 없던, 화면 자체가 망가진 사진을 보내어 환불해달라고 하는게 어이가 없어서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애초에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쌍방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부에 관한 수사진행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