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를 나중에 확인한 중고거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폰 당근 직거래를 했습니다. 공장초기화한 상태인데 밖에 와이파이가 없었어서 배경화면에 진입을 하지 못 해 내부적인 문제를 확인 못하고 계좌이체로 일단 거래하였습니다.
집에서 설정을 하고 배경화면으로 들어가 보니 직거래 당시에는 확인불가했던 하자들이 있었습니다. (블루투스 불가)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본인은 그 기능을 안 써서 몰랐다고 하구요. 제가 알아서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뒤에 하자가 또 발견 되었는데(스피커 소리가 안남. 이 문제도 배경화면에 도달해야만 테스트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서 환불받으려고 하는데 될까요?
참고로 거래한지 3일째이며, 판매당시 환불 불가라는 내용은 없었고, 환불 불가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판매글에는 기능 정상작동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만약 환불을 안해준다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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