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가끔명확한식빵

가끔명확한식빵

당근마켓 하자 미기재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의 사진 처럼 수리내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당연히 수리한 폰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직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직거래 당시에는 초기화가 되어있는 상태라 휴대폰의 외관만 확인하였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아이폰 기본 설정을 모두 마치고 설정란에 들어가 수리내역을 확인해보니 메인보드 부품을 수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판매자한테 수리했냐고 물어보니

와이프가 쓰던 폰이라 자신은 몰랐고 와이프는 수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설명란에 메인보드 부품을 수리한 폰이라고 적혀있었더라면 이 폰을 사지 않았을거라 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본인이 수리내역을 안 알려준 잘못도 있지만 제가 확인을 안 한 잘못이 있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수리내역을 미 기재한 것은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수리여부는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수리가 아니라 주요부품인 메인보드 수리내역을 미기재한 부분이나,

    직거래라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당시 위와 같은 수리내역을 직거래과정에서 당장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