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직거래 후 제품 불량 문제 분쟁 사기죄 가능성 있나요?
핸드폰을 직구로 중고로 구입을 했었고, 국내에선 2주 전 직거래를 통해 판매 했습니다. 제가 구입을 할 때 판매자에게 배터리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수리이력이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폰 내 배터리에 알 수 없거나 수리이력이 있다고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는 교체한 적이 없다고 구매자에게 안내 했습니다. 제가 사용 할 때는 더블클릭 현상이 없었으나,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 분이 더블클릭 현상을 확인 했고 수리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액정 교체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액정 관련해선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직구인걸 제품 판매 때 설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직거래를 통해 거래 했는데 충분히 구매자도 확인하고 입금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구매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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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구로 구매했더라도 구매자가 액정 교체 이력을 직거래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기가 문제된다고 볼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액정 교체 이력 등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불량의 문제가 있다면 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