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배송 후 생긴 하자에 대한 환불 의무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로 아이폰을 판매했습니다.
판매할때 왼쪽 가장자리 터치 버벅임이 있고 그외 하자는 없다고 게시했고요.
택배 배송 전 다른 하자가 있는지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이때 남긴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택배를 받은 직후에 왼쪽 가장자리의 상단은 터치가 아예 되지않는 상황이며, 고지 받지 않은 카메라 멍이 있다고 사진과 영상을 첨부해주고는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고지했던 터치 불량 > 아예 되지 않음
& 없던 카메라 멍 하자가 발생한건데
제가 환불해줘야하는 의무나 책임이 있을까요?
구매자 입장에서도 택배 개봉 직후 확인한 문제라 구매자가 사용해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배송 과정 중 생긴 하자같으니 택배사에 피해보상 신청하라고 해도 무시하고 환불 해달라고만 합니다.
설령 환불을 해주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없던 하자가 생긴 물품이 돌아오는건데 전액 환불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