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배송 후 생긴 하자에 대한 환불 의무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로 아이폰을 판매했습니다.

판매할때 왼쪽 가장자리 터치 버벅임이 있고 그외 하자는 없다고 게시했고요.

택배 배송 전 다른 하자가 있는지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이때 남긴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택배를 받은 직후에 왼쪽 가장자리의 상단은 터치가 아예 되지않는 상황이며, 고지 받지 않은 카메라 멍이 있다고 사진과 영상을 첨부해주고는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고지했던 터치 불량 > 아예 되지 않음

& 없던 카메라 멍 하자가 발생한건데

제가 환불해줘야하는 의무나 책임이 있을까요?

구매자 입장에서도 택배 개봉 직후 확인한 문제라 구매자가 사용해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배송 과정 중 생긴 하자같으니 택배사에 피해보상 신청하라고 해도 무시하고 환불 해달라고만 합니다.

설령 환불을 해주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없던 하자가 생긴 물품이 돌아오는건데 전액 환불 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어 배송사에 책임이 귀속되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환불에 관한 부분은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규정(제110조) 적용여부가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당시에 그런 하자가 있었던 덧인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배송 과정의 하자에 대해서 그 위험 부담을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