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아래 사안과 같고 ,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지한 하자 가지고 트집을 잡았지만 그다음에는 제 전주인 , 제가 가지고 있을때 일절 없던 하자로 트집을 잡으며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직거래로 몇십분동안 설명하고 보고 거래를 마쳤는데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면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 볼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고지한 하자 외 질문자님의 귀책사유 없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민사소송진행시 패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하자에 대해 충분히 고지가 된 상황으로,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하자 사유가 없고 또한 해제가 될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 통용될 수 없는 것이 계약의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