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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6.01.28
Q.
상가가 지정 주차 특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상가가 있는 다세대 빌라에서 관리비 조율을 하는 중에101호상가가 분양 계약서 특약에 주차장 중 특정 구역은 해당 상가 지정주차구역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해당특약으로 분양 금액이 높았다고 주장하며원래 지정주차등록시에 이런 특약을 건다고 하는데입주민들은 공동소유공간이니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주차대수는 세대당 0.75이며 10년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