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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우수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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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지정 주차 특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상가가 있는 다세대 빌라에서 관리비 조율을 하는 중에

101호상가가 분양 계약서 특약에

주차장 중 특정 구역은 해당 상가 지정주차구역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특약으로 분양 금액이 높았다고 주장하며

원래 지정주차등록시에 이런 특약을 건다고 하는데

입주민들은 공동소유공간이니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주차대수는 세대당 0.75이며 10년 됐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가 분양계약서에 특정 주차구역을 지정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주차장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까지 절대적으로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양 당시 특약 존재만으로 현재 입주민 전체를 구속하는 배타적 사용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공동주차장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으로서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특정 수분양자와 시행사 사이의 특약은 채권적 효력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관리단 규약이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공용부분의 독점적 사용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분양가가 높았다는 사정도 곧바로 물권적 권리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 실무 대응 전략
      관리단 차원에서 주차장의 법적 성격과 관리 규약을 우선 정리하고, 분양계약서 특약의 효력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 측에 대해 해당 특약이 전체 입주민을 구속하는 근거가 되는지 입증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규약 제정이나 변경 절차를 통해 주차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유의사항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정주차가 운영되었다면 분쟁 소지가 커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립보다는 관리단 결의와 규약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부터 지정 주차 구역으로 이용을 해 온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그 특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특약 기재에 따라서 계속 관리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상가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혼재하여 사용해 온 경우라면 이제 와서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용 부분이기 때문이라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