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 퇴사 예정인데, 내년 연차 쓸 수 있을까요?12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하고도 31일까지 근무하기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연초에 작성해야하는 문서들이 좀 있어서 굳이 12월 31일 퇴사를 결정하긴 했습니다. 다만 1월 1일에 발생할 연차는 활용할 수 없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퇴사일을 1월 20일 정도로 정하고 남은 연차를 소진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적당한 요구일지 무리되거나 예의없는 요구일지 판단이 안되네요. 정당한 요구라면 이야기 해보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