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연말 퇴사 예정인데, 내년 연차 쓸 수 있을까요?
12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하고도 31일까지 근무하기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연초에 작성해야하는 문서들이 좀 있어서 굳이 12월 31일 퇴사를 결정하긴 했습니다. 다만 1월 1일에 발생할 연차는 활용할 수 없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퇴사일을 1월 20일 정도로 정하고 남은 연차를 소진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적당한 요구일지 무리되거나 예의없는 요구일지 판단이 안되네요. 정당한 요구라면 이야기 해보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2월 31일에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에도 말씀을 한 상태인데
퇴사일을 20일 연기하고 그 안에서도 내년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시면
솔직히 좋게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계획대로 퇴사하시고 연차 이야기는 안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이미 12월31일에 퇴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할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도 돈을 더 안주려고 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는 못쓸것으로 보여요
연차는 발생일 기준으로 사용권이 생기기 떄문에, 1월 1일 이후 근무 중이어야 새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즉, 12월 31일 퇴사 예정이면 내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1월 20일로 미루고 그 기간동안 근무하거나 연차로 처리하겠다는 제안은 합리적인 협의 요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