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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고급스러운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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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와 남은 연차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제가 2025년1/20일 입사로,

2026/01/20에 연차 15개가 생길 예정입니다.

하여 1/21일까지 근무 후 연차 15개를 한번에 쓰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2026/02/11까지 근무한것으로 간주되어 2월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서는 플렉스라는 앱에 제 퇴사일을 1/31로 미리 작성해두었던데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6.02.11.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더라도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만 1개월 개근 시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