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 퇴사 시 연차 소진 후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달 말일인 1월 31일 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연차 15개가 생겼고, 이번 달 안에는 연차 사용 예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 연차를 소진하면 평일 5릴 근무 기준으로 2월 21일자로 퇴사일이 정해질 것 같은데, 이런 경우 2월에 연차를 사용한 3주 분 월급을 추가로 수령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여 2월 2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2월
연차사용일에 대한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날을 포함한 나머지 출근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남은 연차일*1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여 2월 21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를 사용한 3주 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연차사용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