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일 퇴사 시 연차 소진 후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달 말일인 1월 31일 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연차 15개가 생겼고, 이번 달 안에는 연차 사용 예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 연차를 소진하면 평일 5릴 근무 기준으로 2월 21일자로 퇴사일이 정해질 것 같은데, 이런 경우 2월에 연차를 사용한 3주 분 월급을 추가로 수령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이번 달 말일인 1월 31일 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연차 15개가 생겼고, 이번 달 안에는 연차 사용 예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 연차를 소진하면 평일 5릴 근무 기준으로 2월 21일자로 퇴사일이 정해질 것 같은데, 이런 경우 2월에 연차를 사용한 3주 분 월급을 추가로 수령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