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남은연차 한꺼번에 몰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2.8.16일 입사 24.8.31 퇴사 예정입니다.

3교대 근무라 월 오프 개수를 그 달의 토일 개수로 쉬고 있습니다.

23년 연차가 15개가 남아있고 24년 8월 17일엔 다시 15개가 새로 생겨서 총 30개가 되는데요

그럼 실제로 8월 1일 하루 근무하고 2~16일까지 기존 연차 사용 17일~ 31일까지 15개 연차 연속으로 사용 가능 할까요? 그럼 한달치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교대 근무자라도 토일은 휴일이라 연차사용이 불가능해서 평일로만 계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되고 휴일이나 휴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3. 기본적으로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한달 월급 전액을 받지는 못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