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 선택과 남은연차 처리 문의

2022. 07. 21. 16:00

안녕하세요.

연차는 입사기준으로 합니다.

입사일 : 2020년 7월 1일

퇴사예정일 : 미확정.. 회사에 문의시 저의 남은 연차는 현재 (2022년7월21일 기준 )14 남았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연차하루 사용했음)

현재상황 : 환승 이직으로 퇴사일정을 정하려고 하는중인데요 처음에는 7월 31일자 (일요일 )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차수당을 돈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부서장님이 퇴사일정을 연차일자만큼 미루면

퇴직금 및 급여로 받는게 다만 몇만원이라도 나을거라고 하시며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직 예정인 회사의 출근예정일은 8월 1일입니다.

( 이직하는 회사에 사정얘기를 해서. 입사일정을 추후 신고가능한지는 아직 상의되지 않았으나,

가능성은 50:50 입니다... )

질문 1 ) 제가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한 개수는 현재 남은 갯수가 14 일이 맞나요?

질문2 ) 만약 14일이 남은 경우, 8월 달력을 보면 14일 모두 연차로 쉰다고 처리할 경우,

8월 19일까지 연차로 처리 가능한데, 19일이 금요일 입니다.

그렇다면 퇴사일자를 19일자로 제출해야하는지 8월21일자로 제출하는게 8월 22일자로

제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자인지 , 마지막 근무일자 다음날인지 궁금합니다.

질문4 ) 어찌됐건 8월19일까지 연차처리가능하고 금요일까지 근무니 휴일수당 챙길수 있어

퇴사일자를 8월21일자로 처리한다고 하면, 퇴직금과 급여로 받는게 그냥 깔끔하게

7월 31일자로 퇴사하고 연차수당을 받는것보다 유리할까요?

( 퇴직금은 퇴사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해서.. 마지막 급여가 적으면, 더 불리한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질문5 ) 8월21일 퇴사로 확정되었다는 가정하에 , 새로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정을 8월 1일로 한다면

15일이상이 겹치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없나요?

너무 세금을 많이 나가는건가요?

제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얘기가 너무 두서가 없는지 걱정입니다.

어떤날짜로 퇴직서를 제출했을때 가장 저에게 유리한지. 답변조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 제가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한 개수는 현재 남은 갯수가 14 일이 맞나요?

>>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7.1.~2021.5.31.(1년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 2020.7.1.~2021.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3. 2021.7.1.~2022.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4. 합계: 41일

5. 잔여연차휴가일수: 41-(5+6+7+7+1)= 15일

질문2 ) 만약 14일이 남은 경우, 8월 달력을 보면 14일 모두 연차로 쉰다고 처리할 경우,

8월 19일까지 연차로 처리 가능한데, 19일이 금요일 입니다.

그렇다면 퇴사일자를 19일자로 제출해야하는지 8월21일자로 제출하는게 8월 22일자로

제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1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2022.8.20.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휴무/휴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자인지 , 마지막 근무일자 다음날인지 궁금합니다.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입니다.

질문4 ) 어찌됐건 8월19일까지 연차처리가능하고 금요일까지 근무니 휴일수당 챙길수 있어

퇴사일자를 8월21일자로 처리한다고 하면, 퇴직금과 급여로 받는게 그냥 깔끔하게

7월 31일자로 퇴사하고 연차수당을 받는것보다 유리할까요?

( 퇴직금은 퇴사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해서.. 마지막 급여가 적으면, 더 불리한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5 ) 8월21일 퇴사로 확정되었다는 가정하에 , 새로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정을 8월 1일로 한다면

15일이상이 겹치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없나요?

너무 세금을 많이 나가는건가요?

>> 이중 취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에 이중 취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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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7.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14일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4대보험 관리에 있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고용계약에서의 퇴사일의 의미는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급여 중 어떤 것이 큰지는 임금 구성항목이나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022. 07. 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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