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고급스러운제비꽃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날짜와 남은 연차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제가 2025년1/20일 입사로, 2026/01/20에 연차 15개가 생길 예정입니다. 하여 1/21일까지 근무 후 연차 15개를 한번에 쓰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2026/02/11까지 근무한것으로 간주되어 2월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서는 플렉스라는 앱에 제 퇴사일을 1/31로 미리 작성해두었던데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의사 후 연차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20일자로 1년이 되어 연차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팀장에게 1월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회사입장에서는 제가 연차를 받을 수 있는 1/20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없을것같아서 , 노파심에 여쭙니다. 저는 이번달까지만 다닌다고 한 뒤, 1/20에 연차가 생기면 다 소진하고 퇴사할 생각이었는데 혹시 회사입장에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안주기 위해 1/20전에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와 결혼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2025년 1/20 입사이며,회사의 횡포가 심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2026년 1/20에 연차 15개가 부여된다는 전제하에,1/22~2/1까지 결혼휴가5일+개인연차3일 총 8일사용 후,2월2일에 출근하여 퇴사 통보 한뒤 남은 12개의 연차를2/3~2/23일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연차와 결혼휴가는 유급휴가이니,1월치 월급과, 2월치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