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결혼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5년 1/20 입사이며,
회사의 횡포가 심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2026년 1/20에 연차 15개가 부여된다는 전제하에,
1/22~2/1까지 결혼휴가5일+개인연차3일 총 8일사용 후,
2월2일에 출근하여 퇴사 통보 한뒤 남은 12개의 연차를
2/3~2/23일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와 결혼휴가는 유급휴가이니,
1월치 월급과, 2월치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결혼휴가(경조사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결혼휴가(경조사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휴가 지급 여부, ▲휴가 일수, ▲유급 또는 무급 여부 등은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집니다.
즉, 1) 연차휴가 총 15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나, 2) 결혼휴가 5일은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고 경조휴가는 회사 사규상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처리 됩니다.
이럴 경우 1월은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월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재직기간까지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5일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는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5일 연속 사용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주휴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4일 사용 + 1일 근무 형식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5일을 연속 사용하여 1일이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 개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의 경우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와는 다르게 법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량,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부여되는 약정 휴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결혼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결혼휴가와 연차휴가 모두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임금에서 결근 등으로 공제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될 것이며, 2월은 퇴사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셔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2. 결혼휴가의 경우, 회사마다 유/무급 및 사용조건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 또한 사용하셔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즉, 기재해주신 것처럼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는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바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