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년 근무하고, 2일 연차쓰고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2021. 06. 29. 00:50

입사일: 20.06.29

퇴사일: 21.06.30

퇴사사유: 이직희망

20.06.29 입사하여 21.06.28 까지 출근하고

1년이상 근무자에 발생되는 연차휴가 15일 중에서

2일을 퇴사일까지 쓰고 퇴사하고자합니다. (20.06.29~20.06.30 연차사용하고 퇴사희망)

1)이렇게 퇴사일에 연차쓰는것도 가능한가요?

2) 1)질문이 가능하다면 15일-2일=13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3) 근로기간 1년 미만일때 만근시 연차가 최대 11일이 발생되는데

이때 1년 미만의 기간 중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했다(12.5일)라면,

1년 이후 발생한 연차 15일에서 초과 사용분을 후차감시킬수있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6. 29.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1. 6. 29.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이틀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퇴사 시점인 2021. 6. 30.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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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 1년을 근무하였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6월 29일에 15개발생한 휴가 중, 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년 미만 기간에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1년 후 생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공제후 지급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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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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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 가능합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가불(선사용)한 경우 추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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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네 2일을 사용한다면 잔여 13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네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6.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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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차적으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사일 전에 2일을 연속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사용자 및 근로자 합의 하에 초과사용한 일수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향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사용한 연차일수만큼 이후 발생한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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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21.06.29 ~ 21.06.30 까지 연차 사용 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2. 15일 중 2일 사용분을 제외한 13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 선부여 사용을 인정받았다면, 초과사용분을 후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06. 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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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26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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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일에 연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26일이 발생하였고,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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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 21.06.30

                    퇴사사유: 이직희망

                    20.06.29 입사하여 21.06.28 까지 출근하고

                    1년이상 근무자에 발생되는 연차휴가 15일 중에서

                    2일을 퇴사일까지 쓰고 퇴사하고자합니다. (20.06.29~20.06.30 연차사용하고 퇴사희망)

                    1)이렇게 퇴사일에 연차쓰는것도 가능한가요?

                    네. 미리 신청해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뒤로 밀어질 것입니다.

                    2) 1)질문이 가능하다면 15일-2일=13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남은 것은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기간 1년 미만일때 만근시 연차가 최대 11일이 발생되는데

                    이때 1년 미만의 기간 중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했다(12.5일)라면,

                    1년 이후 발생한 연차 15일에서 초과 사용분을 후차감시킬수있나요?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1. 06.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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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13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미리 당겨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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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6. 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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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렇게 퇴사일에 연차쓰는것도 가능한가요?

                          28일까지 근로하고, 29일로 퇴사일을 결정한 경우

                          해당일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사안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2) 1)질문이 가능하다면 15일-2일=13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1번에서 불가하므로 15일치 연차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기간 1년 미만일때 만근시 연차가 최대 11일이 발생되는데

                          이때 1년 미만의 기간 중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했다(12.5일)라면,

                          1년 이후 발생한 연차 15일에서 초과 사용분을 후차감시킬수있나요?

                          네 후차감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6. 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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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6. 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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