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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부심이많은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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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 연차사용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2017년 2월 입사 후 2026년 1월 2일 퇴사 예정입니다.

(사직서상 퇴사일이 1월 2일)

이런경우에 1월 2일에 근무를 하지않고 연차를 사용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사직서상 사직일자가 2026.1.2인 경우 2026.1.1까지만 재직하는 것이므로 2026.1.2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재직중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남은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꼭 마지막 근무일에 실제 근무하고 퇴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처리하고 퇴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은 합니다.
    사직서상 퇴사일이 2026년 1월 2일이라면, 그날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시기변경권으로 막을 수 있는지는 별건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중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026년 1월 2일(금)까지 근무하고 1월 3일(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인 경우, 마지막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서약서 등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와 같은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인수인계 상황 등을 잘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써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