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에 연차사용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2017년 2월 입사 후 2026년 1월 2일 퇴사 예정입니다.
(사직서상 퇴사일이 1월 2일)
이런경우에 1월 2일에 근무를 하지않고 연차를 사용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사직서상 사직일자가 2026.1.2인 경우 2026.1.1까지만 재직하는 것이므로 2026.1.2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재직중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남은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꼭 마지막 근무일에 실제 근무하고 퇴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처리하고 퇴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은 합니다.
사직서상 퇴사일이 2026년 1월 2일이라면, 그날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시기변경권으로 막을 수 있는지는 별건의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중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026년 1월 2일(금)까지 근무하고 1월 3일(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인 경우, 마지막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서약서 등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와 같은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인수인계 상황 등을 잘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써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