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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이구아나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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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생산직 2교대 12시간 근무중입니다

2024년 7월 22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30일 퇴사 예정인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려는데 그렇개 했을때 근무일수로 인하여 퇴직금을 못받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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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한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1년 이상 근무 요건은 맞춰지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의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시간외수당이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퇴직금이 적게 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전 2주를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차는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7월 22일 입사 → 2025년 7월 30일 퇴사 예정이라면 1년을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실제로 7월 22일부터 연차 사용을 시작해 7월 30일까지 근무 없이 마무리하는 구조라면, 7월 21일까지는 반드시 실제 근로가 이뤄져야 1년이 인정됩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 7. 22. 이고 퇴사일이 2025. 7. 30. 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출근일수나 근무일수가 아닌 '계속근로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차 사용으로 실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퇴직금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장기간 연차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회사가 승인만 하면 휴가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3. 단, 연차를 가면 수당이 줄어들 수 있어 퇴직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급여 체계에 따라 다를 것인데, 2교대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상 근무하시고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무일수로 인한 퇴직금의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 1년이 초과되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7월 22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되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을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기간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며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재직 상태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기간에 산입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유급연치휴가늡 근태상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출근한것과 같은 효과이며, 퇴직금 지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의 기간측면 및 금액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단 출근해서 연장 수당 같은 것이 발생하는 사정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별도의 법정 수당이 없는 상황이라면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재직중 유급으로 쉬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연차사용일도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기간 + 연차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