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되기 2일전 남은 연차 사용으로 2일전까지 출근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올해 설날지나고 취직하여 내년 설날지나고 2-3일정도 다니면 2년차가 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내년 설날전에 그만둬야한다면 설은 명절이라 원래 쉬는 날이라 상관없고, 남은 2-3일정도는 사용하지않은 연차로 출근하지않는다고 할 때,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2. 그리고 여름휴가를 강제로 써서 연차계획서를 작성하라는데 그렇게 될 경우 부당함을 주장할수있나요? 제가 병원때문에 연차를 많이 써서 이렇게 강제로 쓰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번 질문과 연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일에 포함되는 바 그날을 포함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합의 없는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기간을 포함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여름휴가 사용을 강제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하여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유지할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름휴가에 대한 연차 강제사용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가사용은 근로자에 선택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결국 연차를 써서 정해진 퇴직일이 입사일로부터 만 1년 이후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2. 네, 연차 사용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 지정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일은 재직기간이므로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사용일을 포함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치 않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연차기간도 역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에 포함됩니다.
가능합니다.
2. 여름휴가가 사내에 규정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로 대체토록하는게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도 출근한 것과 같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강제할 수 없으며 단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사용을 안내할 수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사용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일을 연차사용하여 1년을 채운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유해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