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가 2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
올해 1.1.자 신규 입사
2.28일까지 근무 후 3.1자 퇴직 예정
1월 만근에 대한 연차를 2.28.에 사용 예정
이 경우
2월 28일에 연차를 써도 2월 만근으로 보고 연차가 하루 발생하는가?
그렇다면 2월 만근에 대한 연차는 어차피 휴가를 못사용하니까 퇴직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8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2.28.까지 근무하고 2025.3.1.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1일만 발생합니다.
2025.1.1.~2025.1.31. 개근하고, 2025.2.1.에 재직 중인 경우 → 2025.2.1.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2025.2.1.~2025.2.28. 개근하였으나, 2025.3.1.에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 2025.3.1. 연차 유급휴가 미 발생
즉, 2025.3.1.에 재직 중이어야 2025.2.1.~2.28. 개근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3월 1일에 발생하므로, 2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월 1일이 마지막 출근일인 경우에는 2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월을 만근하고 3월 1일까지 근로해야 2월에 대한 연차휴가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3월 1일~3일은 연휴이니 해당 부분참고하여 인력운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2월 1일에 1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28일 연차소진하고 퇴사하면 더 지급할 연차는 없습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