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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가 2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

올해 1.1.자 신규 입사

2.28일까지 근무 후 3.1자 퇴직 예정

1월 만근에 대한 연차를 2.28.에 사용 예정

이 경우

  • 2월 28일에 연차를 써도 2월 만근으로 보고 연차가 하루 발생하는가?

  • 그렇다면 2월 만근에 대한 연차는 어차피 휴가를 못사용하니까 퇴직 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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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28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2.28.까지 근무하고 2025.3.1.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1일만 발생합니다.

    • 2025.1.1.~2025.1.31. 개근하고, 2025.2.1.에 재직 중인 경우 → 2025.2.1.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5.2.1.~2025.2.28. 개근하였으나, 2025.3.1.에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 2025.3.1. 연차 유급휴가 미 발생

    즉, 2025.3.1.에 재직 중이어야 2025.2.1.~2.28. 개근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3월 1일에 발생하므로, 2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월 1일이 마지막 출근일인 경우에는 2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월을 만근하고 3월 1일까지 근로해야 2월에 대한 연차휴가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3월 1일~3일은 연휴이니 해당 부분참고하여 인력운영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중 2월 1일에 1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28일 연차소진하고 퇴사하면 더 지급할 연차는 없습니다.

    2.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