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생성일에 퇴사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8일이 입사일인데 제가 2월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2월은 28일 까지 잖아요? 28일까지 개근 예정인데 3/1일 퇴사 후 2월 28일 다음날 발생하는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하면 1.28.~2.27. 동안 개근하여 2.28.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2월 근무에 의하여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2월 28일이 입사일이라면 올해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3월 1일로 된다면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로 입사를 하였다면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 퇴사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날인
28일에 퇴사한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