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연차 붙였을때의 월급차이가 있나요?
10년근무 한 정규직 회사 퇴사 후
연차 28개가 남아
7.31 실제로.퇴사하고
8월까지 연차를 붙였고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으라는 회사명령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직서에 8월 29일(금)으로 잘못 기재를했고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빠져서 들어왔습니다
이경우
1.제가 회사측에 8월31일(일)로 퇴사일을 수정요청할수 있나요?
2.회사측에서 거부한다면 그냥.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까요?
3.회사측에서 승인해준다면 주휴수당이 더 입금되는걸까요?아니면 29일이나 31일이나 같은 월급이 맞는걸까요?
전부 말이.달라 이렇게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