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연차 붙였을때의 월급차이가 있나요?
10년근무 한 정규직 회사 퇴사 후
연차 28개가 남아
7.31 실제로.퇴사하고
8월까지 연차를 붙였고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으라는 회사명령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직서에 8월 29일(금)으로 잘못 기재를했고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빠져서 들어왔습니다
이경우
1.제가 회사측에 8월31일(일)로 퇴사일을 수정요청할수 있나요?
2.회사측에서 거부한다면 그냥.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까요?
3.회사측에서 승인해준다면 주휴수당이 더 입금되는걸까요?아니면 29일이나 31일이나 같은 월급이 맞는걸까요?
전부 말이.달라 이렇게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퇴직일을 8월 29일로 기재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8월 31일로 정정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도 어려운데, 이는 사직일을 잘못 기재한 것이 귀하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회사의 처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퇴직일이 9월 1일이 되어야 합니다(즉,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함). 퇴직일이 9월 1일로 확정된다면 마지막 주차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사일을 9.1.자로 정해야 월급여 전액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