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기본급 책정이 어떻게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28일부로 퇴사를하게됐는데 주5일근무 화~토 근무중입니다 31일 제외해서 12월 기본급이 책정이 되었는데 220에서 1987096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 제외한 급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어보니 하루가 아니라 12월31일 중 28일까지라서 기본급/31*
28일로 계산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가 궁금합니다
원래대로라면 29,30일은 일을 하지않는날이라서 퇴사예정일을 30일로 적어도된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28일로 적으라해서 적었는데 급여를 줄이려고 28일에 적으라한걸까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