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기본급 책정이 어떻게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28일부로 퇴사를하게됐는데 주5일근무 화~토 근무중입니다 31일 제외해서 12월 기본급이 책정이 되었는데 220에서 1987096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 제외한 급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어보니 하루가 아니라 12월31일 중 28일까지라서 기본급/31*
28일로 계산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가 궁금합니다
원래대로라면 29,30일은 일을 하지않는날이라서 퇴사예정일을 30일로 적어도된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28일로 적으라해서 적었는데 급여를 줄이려고 28일에 적으라한걸까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일할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