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회사 하루결근 기본급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28일부로 퇴사를하게됐는데 주5일근무 화~토 근무중입니다 31일 제외해서 12월 기본급이 책정이되었는데 220에서 1987096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 제외한 급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어보니
하루가 아니라 12월31일 중 28일까지라서 기본급/31* 28일로 계산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제라 한다면 중도 퇴사시, 일한 만큼 일자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하루를 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28일까지 일자로 계산한 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