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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까지(금) 근무 후 퇴사 주휴수당

6월28일까지(금) 근무 후 퇴사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28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30일에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8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퇴사일을 월요일로 했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금요일까지만 재직한 것이면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 ~ 일이 1주로 치는 경우라면 주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6월 29일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