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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진지한소나무
안녕하세요
근무표에 따른 주5일 근무자입니다
이번달 30일 퇴사합니다
근데 근무가 29일 출근 30일 근무가 아니면 29일까지 급여 계산을 해주는게 맞나요?
한달 월급을 받을려면 30일 출근을 하던가 연가 사용을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효과를 발생하고자 한 날이 언제 인지가 중요합니다. 29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재하고, 30일부터는 쉽게 말해
남남이라면 29일까지만 임금 계산에 고려될 것입니다.
만약 30일까지 월급계산이 포함하고자 하신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과 30일까지 출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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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임금은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0일까지 고용관계가 이어지지만 해당일이 당초에 정한 휴무일이어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 전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이어지지 않거나, 이어지더라도 단순히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까지 근무가 아니고 29일까지 근무 후 30일 퇴사라면, 6/29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 되는 것이 맞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월 29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29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온전한 월 임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30일까지 근로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 화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6월 한달 급여를 전액 받기 위해서는 30일에 출근하여 일하거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하며, 6월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으려면 퇴사일을 7.1.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6.30.이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그 날 근로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통상 마지막 근로일의 익일을 의미합니다
즉 일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때문에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고 그에 따라 급여가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급여산정에 있어서 사내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