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

공무직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방법 문의

말 그대로 공무직이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공무직 급여는 월급제로 지급되고 있고 내규 상 6월 30일이 퇴직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일요일이었는데 이런 경우 해당 공무직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퇴직일이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 이므로 29일까지 근무한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해당 월 급여 100%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퇴직일이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 이므로 29일까지 근무한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일 자체가 6월 30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한달 급여 전액을 지급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