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방법 문의
말 그대로 공무직이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공무직 급여는 월급제로 지급되고 있고 내규 상 6월 30일이 퇴직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일요일이었는데 이런 경우 해당 공무직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퇴직일이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 이므로 29일까지 근무한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해당 월 급여 100%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