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월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년 7월 29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실근무일 +1일이 사직일이 되는데
7월 30일자가 토요일이라
사직일을 7월 31일자로 작성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의 실근무일이 29일이기 때문에 7월 월급에서 2일치가 빠진 29일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해야하나요?
+ 한달치 월급 받기 위해서는 사직일을 8월 1일 자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시 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년 7월 29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실근무일 +1일이 사직일이 되는데
7월 30일자가 토요일이라
사직일을 7월 31일자로 작성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의 실근무일이 29일이기 때문에 7월 월급에서 2일치가 빠진 29일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해야하나요?
+ 한달치 월급 받기 위해서는 사직일을 8월 1일 자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급여의 일할계산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월급여 / 월 역일 * 근로관계 유지일로 지급하기도 하고,
월급여 / 월 소정근로일 * 월 실제 근무한 소정근로일로 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일할계산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7월 31일이 퇴사일이면 7월 30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고 [월급×(30일/31일)]의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한달치 받기위해선 사직일이 8월1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7월 31일자로 작성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의 실근무일이 29일이기 때문에 7월 월급에서 2일치가 빠진 29일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해야하나요?
+ 한달치 월급 받기 위해서는 사직일을 8월 1일 자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31일자로 작성한 경우 해당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다고 보고
다음날 퇴사처리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