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진지한소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26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궁금합니다급여가 최저임금 월급입니다.최저임금으로 급여가 변동되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1월 급여 받기 전까지만 작성을 하면되는건지 12월에 작성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 주휴수당 지급기준 문의드립니다주가 질문드립니다주40시간 근무표에따른 주5일근무입니다그래서 월-일까지 근무표에 따라 5일근무 2일 휴무입니다중도퇴사시 주휴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정리해봤습니다주휴수당 지급기준주15시간 근무이상 근무/소정근로일개근 이면 주휴수당 발생예)월.화8시간씩 근무 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지급예)월8시간근무 화.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미지급예)월.화.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미지급예)월.화.수.목.금 근무후 퇴사 주휴수당미지급예)월.화.수.목.금.다음주.근무후 퇴사 주휴수당지급예)달이 나눠지는 주 주휴수당지급 기준은 주휴일이 속한달에 지급 10월 마지막주가 일요일로 끝나면 주휴수당10월에 포함지급 11월 시작주가 토.일요일로 시작하여 일요일이 포함된 달이니 11월에 포함지급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걸까요?그리고 하루근무에 30분씩 시간외근무를 하고있어 계산해 주는데 연차사용한날은 제외한 실제 근무한날만 계산해 주면 되는거죠?찾아보면서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맞게 한걸까요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연가사용 급여지급 계산 부탁드립니다.이번달에 중도 퇴사하는분이 있어 근무일+주휴수당 일수로 급여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찾아봐도 잘모르겠더라고요ㅜㅜ 급여지급을 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월급제이고 근무는 주40시간 근무표에따른 주5일 근무입니다 통상임금제?아닙니다 기본급/209*8*일수 으로 계산합니다남은 연가를 연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11월 근무가 1.2.4.5.6.8.9.10일 정상근무11일부터 남은연가 연속으로 22일까지 연가사용 총 20+주휴수당 2일(1~2,3~9) 총 22일11월 근무가3.4.5.6.7근무10 연가사용 6일+주휴수당2(1~2,3~9) 총 8일연속연가를 토요일,일요일 사용했어도 일수로 다 계산을 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연가사용도 빼고 주 5일연속 사용했으니 주휴수당도 빼고 계산을 해야 하는건가요?주5일을 연속으로 연가를 사용시 주휴수당이 없다고 들었습니다.연가사용을 연속으로하니 너무 어렵네요 ㅠㅠ일할계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렵습니다 ㅠㅠ중도퇴사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예를들어 중도퇴사시10월 마지막주가 월.화,수,목 11월첫주가 금.토.일 이렇게 나눠지면 11월에 금,토,일에 대한 주휴수당 1개를 줘야할까요?중간입사자분이 마지막주가 달이 나눠졌을때 발생한 주휴수당은 앞으로 줘도 뒤로 줘도 괜찮다고 들었던거 같아서요제발부탁드립니다ㅠㅠ